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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수탁보증인이 민법 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수있나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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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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