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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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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특법 6조,7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6조 요건에 맞다고 회계사가 말했었습니다

나이,업종(건설업),최초창업등

20년 11월에 창업했구요(20년 프리랜서소득만 있음)

21년부터 사업자 소득이 발생 (세무서에서 확인)

22년부터 23,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함

세무서에서 24년신고서 확인해보니 30프로 감면되어있고 조특법7조로 적용되어 있다고 함.

질문은

6조 요건에도 맞고 창업이후 5년 내이면서 7조에 적용 되었다면 6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둘의 차이가 기간아닌가 궁금합니다.

또 21년부터 사업자 소득이 발생했는데 25년도에도 6조를 적용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이 더 크므로 5년간은 창업감면 받고 그 이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