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6조 최초 청년창업자의 종소세 감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6조 관련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경우 조금 복잡(?)해서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일단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만34세 미만 청년
2.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첫창업
3.기존 창업과 종목이 다르다면 첫 창업으로 인정
의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만34미만을 카운팅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경우 현재는 만34미만이나, 곧 만35세가 됩니다. (3월초)
종소세신고는 5월이라면 저는 과밀억제 외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35세가 되기 전 미리 홈텍스 등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5년간 혜택은 정확히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개업일로부터 5년 인가요? 종소세 첫 납부일부터 5년 인가요?
3.만34세 이하 전제로 5년인지, 만34세가 넘어가더라도 기준일 기준으로 5년인지 궁금합니다.
4.첫 창업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로 과밀억제권역 내 첫 창업했지만 525101(소매업)으로 첫 창업을 했고 이후 525105(해외구매대행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첫 출발종목이 소매업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25105(해외직구대행업)로 새로 사업자를 낸다면
종목이 다르므로 첫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종목이 다르면 첫 창업으로 인정되는게 맞긴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코드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ㅠㅠ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시는 분이 아직 없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디테일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이하와 미만은 구분 가능한 단어 이길 바립니다.) 창업 당시의 나이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이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 34세 11개월 30일까지 창업을 하면 됩니다.
어디다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은 패스(신고하지 않으므로)
3. 만 34세 이하의 나이에서 창업을 했으면 그때부터 5년간입니다.
4. 도소매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둘 다 창업 감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4.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패스합니다. 두번째 줄에 창업 감면을 알았다고 하여 답변을 시작했는데 법은 본적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목에 조문 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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