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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남생이30
곰살맞은남생이3023.01.27

조특법6조 최초 청년창업자의 종소세 감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6조 관련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경우 조금 복잡(?)해서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일단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만34세 미만 청년

2.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첫창업

3.기존 창업과 종목이 다르다면 첫 창업으로 인정

의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만34미만을 카운팅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경우 현재는 만34미만이나, 곧 만35세가 됩니다. (3월초)

종소세신고는 5월이라면 저는 과밀억제 외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35세가 되기 전 미리 홈텍스 등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미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5년간 혜택은 정확히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개업일로부터 5년 인가요? 종소세 첫 납부일부터 5년 인가요?


3.만34세 이하 전제로 5년인지, 만34세가 넘어가더라도 기준일 기준으로 5년인지 궁금합니다.

4.첫 창업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로 과밀억제권역 내 첫 창업했지만 525101(소매업)으로 첫 창업을 했고 이후 525105(해외구매대행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첫 출발종목이 소매업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25105(해외직구대행업)로 새로 사업자를 낸다면

종목이 다르므로 첫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종목이 다르면 첫 창업으로 인정되는게 맞긴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코드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ㅠㅠ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시는 분이 아직 없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디테일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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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이하와 미만은 구분 가능한 단어 이길 바립니다.) 창업 당시의 나이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이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 34세 11개월 30일까지 창업을 하면 됩니다.

    어디다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은 패스(신고하지 않으므로)

    3. 만 34세 이하의 나이에서 창업을 했으면 그때부터 5년간입니다.

    4. 도소매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둘 다 창업 감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4.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패스합니다. 두번째 줄에 창업 감면을 알았다고 하여 답변을 시작했는데 법은 본적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목에 조문 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