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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인터넷 장애발생시에는 어느정도 시간동안 장애발생해야 보상이 나오나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접속이 되지않을때 몇시간정도 장애가 발생해야 통신사약관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존에는 장애 발생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단, 올해 초 인터넷 장애 발생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통신사 쪽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게끔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가입하신 통신사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충족되려면, 우선 2시간 연속으로 장애가 있거나, 한달동안 6시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