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수 선수, 프로골프 선수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연봉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개인 소득으로 보는 것임으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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