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끈어서 타지역에 갈려고하는데요.
기차는 몇살부터 요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무릎에 앉혀서 가면 요금 납부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위타는돌꿩95입니다.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를 할인합니다.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1명당 2명까지 운임의 75%를 할인합니다. 단,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않을시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의 운임은 받지 않는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