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3차 백신 패스(출입제한) 적용 여부
현재 3차 코로나 백신 접종(부스터샷)이 의무인가요?
3차 맞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 출입 제한(백신 패스)이 예정되어 있는 법안이 있는 건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은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시점에서 3차 접종을 받으셨다면 유효기간 없이 지속되어 접종완료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백신채스는 행정절차상 시행하는 정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진 않고 최근 이러한 차별을 강제하는 정책이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법안이라기보다는 행정명령으로 현재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농도가 낮아져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
면역저하자는 마지막 접종 후 2개월 뒤부터, 나머지 연령대는 3개월 뒤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스터샷은 의무는 아니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상반응은 2차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델타에 90% 오미크론에 70%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은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바에 따르면 6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백신패스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3차 코로나 백신 접종(부스터샷)이 의무는 아니나 백신은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항체량이 적어짐이 보고되었으며 항체 유지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접종이 필요로 됩니다. 만 18세 성인의 경우 안전성을 위해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패스는 접종완료후 6개월 까지는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적용을 위해서는 접종완료자도 6개월 이후에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는 3차 백신 접종이 의무인지 궁금하시군요.
의무는 아니지만, 2차 접종 완료 후 발급된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백신 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면 3차 백신 접종을 맞지 않고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개인 면역 체계마다 백신이 유효한 기간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연구결과로는 접종후 6개월 경과시에 항체량이 감소됨이 확인이 되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3개월 이상 경과시 접종 가능하며 백신 패스 기간 연장을 위해 3-6개월 사이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부스터샷은 득과실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의하에 접종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며, 부스터샷 역시 강제사항 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로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2주 초과 및 6개월 이내면 적용 받을 수 있고, 3차 접종 받자마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부스터샷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1월 10일 이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되며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백신접종자, PCR음성증명서, 18세이하, 감염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백신의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백신패스에 의해서 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것을 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는 3차접종자는 접종 직후, 2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방역패스는 6개월간 유효하고, 6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방역패스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된 방역패스를 갱신하려면 무조건 부스터샷을 맞아야 갱신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때문에 부스터샷도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