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중 소득신고 못하면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 중 신고를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 전산은 회사에서 했는데 경정청구 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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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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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신고기간 이후 기한후 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정산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시 정정신고 가능하고 그이후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정리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셨다면 경정청구가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항목 등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