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받는 구조 등이라면 여객운수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