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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21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입국시에 출입국 직원의 권한으로 입국이 거부 될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을 방문 할때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비자를 받았어도 반드시 입국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출입국 직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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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출입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단순히 그의 권한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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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비자 등의 체류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국의 공공질서와 안녕에 반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입국 거절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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