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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3.28

카페 알바 도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장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현재 카페 알바 중인데 다만 저희 부모님 친구가 하시는 카페라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신고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저만 받고 일하는 중인데 다만 이번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소득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작년도 소득에 대하여 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카페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대한 벌금과 같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휴수당 등을 받을 생각도 없고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혹시 제가 5월에 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 사장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예를 들어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5월 1일에 했고 제가 5월 10일 경에 했다치면 제가 사장님보다 소득신고를 늦게 했고 저의 소득에 대한걸 사장님 측도 반영이 되니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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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동의없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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