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1년1개월간 근무 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시급 1만원, 평일 주5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처음 일했을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이거 신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
그리고 사장님이 일용노동자로 세무서에 신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5일5시간 일했는데 일용직이 맞나요? 일용직은 월60시간이라는데 월 90-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평일알바2명 주말알바 2명인데, 사대보험 안들어주는것도 법에 어긋나는지 신고 가능한가요?
세번째 질문!
22.8.8-23.9.27까지 근무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확인해보면 취득일22.10.01-상실일23.05.01 입니다.(근무한 기간과 상이합니다.)
이때, 6월달에 사장님이 세금내기 싫다고 신고 안하고 그냥 급여채로 주신다고 문자하셨어요.
이것도 세금포탈?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번째 질문!
주휴수당 안주는 걸 처음근무 시작 할때, 구두로 만원에 주휴포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으로 환산해도 안맞는데 이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다섯번째 질문!
퇴직할 때 퇴직금정산 문의하니, 늦게 준다고 하고 3개월 가량 늦춰가며 주셨는데, 지연이자도 생긴다고 들었어서요. 이거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님과 좋은 관계로 끝내고 싶어서 신고 할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억울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