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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여치275
강렬한여치27523.12.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1년1개월간 근무 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시급 1만원, 평일 주5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처음 일했을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이거 신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

그리고 사장님이 일용노동자로 세무서에 신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5일5시간 일했는데 일용직이 맞나요? 일용직은 월60시간이라는데 월 90-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평일알바2명 주말알바 2명인데, 사대보험 안들어주는것도 법에 어긋나는지 신고 가능한가요?


세번째 질문!

22.8.8-23.9.27까지 근무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확인해보면 취득일22.10.01-상실일23.05.01 입니다.(근무한 기간과 상이합니다.)

이때, 6월달에 사장님이 세금내기 싫다고 신고 안하고 그냥 급여채로 주신다고 문자하셨어요.

이것도 세금포탈?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번째 질문!

주휴수당 안주는 걸 처음근무 시작 할때, 구두로 만원에 주휴포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으로 환산해도 안맞는데 이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다섯번째 질문!

퇴직할 때 퇴직금정산 문의하니, 늦게 준다고 하고 3개월 가량 늦춰가며 주셨는데, 지연이자도 생긴다고 들었어서요. 이거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님과 좋은 관계로 끝내고 싶어서 신고 할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억울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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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3.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맞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5.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포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

    5. 지연이자는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에 대해 확인하시고 소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합니다.

    4.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기에 해당 이자분을 받고자 하실 때는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네

    5.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주 몇시간 일하든 일용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네

    4. 네

    5.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