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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21.12.02

등기부등본에서 어떤것을 봐야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근저당이나, 채권등을 보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꼭 챙겨서 봐야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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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소유권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언제 취득한 것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내역은 어떤걸 확인하는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즉, 을구에 해당사항없음만 나온다면 특별히 볼게 없지만 다른 근저당이나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이 설정되었거나 해지되었던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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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이나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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