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근저당이나, 채권등을 보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꼭 챙겨서 봐야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소유권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언제 취득한 것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내역은 어떤걸 확인하는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즉, 을구에 해당사항없음만 나온다면 특별히 볼게 없지만 다른 근저당이나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이 설정되었거나 해지되었던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이나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