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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22.04.25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약간의 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 소량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 총합이 250만원 이하의 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종합소득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않해도 된다 는 두가지 대답이 모두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둘째,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년간 총합이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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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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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경우 250만원과 무관하게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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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고, 양도차손이 연 단위로 발생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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