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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
22.04.25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약간의 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 소량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 총합이 250만원 이하의 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종합소득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않해도 된다 는 두가지 대답이 모두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둘째,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년간 총합이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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