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