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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12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인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에 배당금인 경우 2000만원이상만 아니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소득처럼 일정세금만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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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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