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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