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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개298
태평한물개298

대기업같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추가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퍼센트가 있나요??

개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무하다보면 바쁘니까 2,3시간 추가근무할때도 있고.

주말엔 더바쁘니 그런날이 많은데요..

추가근무에 대해 딱히 더 받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개인사업장에서도 추가근무시 이만큼 더 지급해야한다는 조항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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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법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구분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추가수당입니다.

      1.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4.그래서 당사가 개인사업장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