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법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구분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추가수당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4.그래서 당사가 개인사업장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