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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2.06.17

퇴직용irp는 다른 irp랑 다른건가요?

이 직으로 인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퇴직 용 irp 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irp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별도로 퇴직금 수령목적이의 irp 계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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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IRP퇴직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주는것입니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해지 후 사용가능하며 퇴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이 IRP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이전하여 받아야 합니다.(법에서 정한 사유는 제외) 퇴직연금(DB, DC) 가입자의 퇴직시, 퇴직금은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전액 이전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사유: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압류최저생계비 300만원),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시(상환금 이외 금액은 IRP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