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irp 계좌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irp 계좌 문의 드립니다
보통 퇴직시 퇴직금을 irp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자산운용해서 주는게 아닐까요?
그냥 퇴직금 원금만을 받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시 IRP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결정으로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운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 계좌 개설 후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해야 합니다. 운용하지 않으면 기본 예금형 상품으로 편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회사가 이 돈을 특별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되며 투자 손실/이익은 회사가 부담하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를 위해 운용하여 이익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만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급여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