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개인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은 단순히 불입한 금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해지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나 세금 등 일부 항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여 증권사로 이전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중도해지수수료와 기타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이전되며, 이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됩니다.
개인연금을 증권사로 이전할 때에는 이전금액은 해지원리금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해지원리금은 개인연금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원금에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해지가산세는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데 2010년 이전에 납입한 경우 해지가산세는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2005년 이전에 납입한 경우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것인데 앞에 중도해지수수료를 뺀 금액이라고 했는데 중도해지수수료에서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으며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신규 후 5년 미만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개인연금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떄에는 이전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지금까지 불입했던 연금액 뿐 아니라 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시점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