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조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월6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은 1월 20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2월 1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처음 한 두달 정도는 3.3%로 수습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1일 취업 → 한두 달 3.3% 수습 →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조기취업조건 된다면 나중에 회사에 뭐요청해야되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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