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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뻣뻣한할미꽃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 미차감 후 퇴직금 지급했는데, 해결 방안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퇴직자에게 설명한 후에 금액만큼 돌려받으면 받으면 문제가 안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퇴직자에게 직접 입금 요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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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미차감한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설명한 뒤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수정 신고 후 납부하시고,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