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때는 4대보험을 빼고 지급을 받는건가요?
원래 세금은 따로 회사에서 납부하고 퇴직금은 넣어주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 일단은 퇴직금은 4대보험 등 세금들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문의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는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만 차감되고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땐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급여를 함께 정산받는다면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4대보험은 차감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대신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아닌 퇴직관련소득으로만 과세하게됩니다.
퇴직소득은 4대보험가입대상이아니며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만 차감 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