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야간 산행, 비박시 나이프 휴대 법적 문제 질문
12cm정도의 고정식 나이프 (총 길이 25cm) 정도를 야간산행에 챙기려 합니다. 벨트에 걸어 놀 예정이고, 등산로 입구에서 벨트에 칼집채로 착용하려고 하는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에 걸릴까요? 용도는 비상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간 산행이나 비박 자체야 정당한 목적이긴 하죠.
그러나 25cm급 고정식 나이프를 허리 외부에 착용하고 이동하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산 입구, 주차장, 버스정류장 같은 곳은 공공장소로 보기 때문에 겨알이 발견하면 목적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외부 노출 형태라면 그건 '위협적 상태'로 판단합니다.
배낭 내부에 수납해 이동하고 산속에서 비박 세팅, 조리 시에만 꺼내 쓰시면 되는 일입니다.
정당한 용도라면 굳이 노출 휴대를 해서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이나 스스로의 법적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상용이라 해도 누군가에게 보여 신고 당하게 된다면 걸리게 되고 귀찮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것 같고요. 흉기나 기타 용도로 의심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상용이라고 해도
벨트에 칼을 차고다니면
누군가 신고하면 아마 걸릴겁니다 칼을 칼집에 넣었어도
우리나라는 칼을 흉기로 보기때문에 걸립니다 몸 수색해서
나오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