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가 다음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주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2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이사를 가기까지는 최소 1년~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주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