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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9.11

당근마켓에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엿는데 한달 후 환불요청이요

당근 마켓으로 저번달 17일 즈음에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니다.

사양이랑 컴퓨터 사진을 같이 기재하고 만나서 내부에 쿨러가 단단하게 장착이 잘 안되는 것도 고지를 하고 보여드리고 괜찮다 하셔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계속 전화 5통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도배를 하시면서 이상한걸 판매 했다고 조립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뭐라고 하시면서 연락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한달이 다된 지금에서 갑자기 환불 해달라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직 그냥 무시 하고 있습니다.

정상 작동 가능하고 포멧하고도 윈도우 재설치 후에 작동 하는거 확인 하고 바로 판매한 중고 컴퓨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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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이 인정되러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인용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 이후 한달이나 경과되었다면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환불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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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거래가 됐으며 이미 한달이상 지난 시점에서 환불요구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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