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컴퓨터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당근에서 중고 컴퓨터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당시에 판매자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주고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했고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한걸 제가 샀습니다.
그러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A/S기간이 남아 있을꺼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니까 본인은 컴퓨터를 돈주고 맞춰달라고만 헀고 본인은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구매전 보증기간 때문에 구입시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구매한게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판매자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가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걸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며 수리비는 오로지 제돈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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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줘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해당 컴퓨터나 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판매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고 거래라는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