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상표권 취득부대비용으로 발생한 등록세 수임료 등은 손금산입 유보처리 하나요??
그외에 상표권 관련 세무조정 지식 몇가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상품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매 년 세무상 상각범위액과 회계상 상각비의 차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