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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살모사70
영악한살모사7024.01.2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이 모두 있습니다.

1. 24년 1월 부가세 신고할때 23년 신용카드 경비 중 사업자 신용카드 제외 개인 명의(대표자) 신용카드의 일부 금액의 부가세도 함께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 연말 정산 카드 사용 내역에서 빼야하나요?

2. 근로자 연말 정산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로 회사에 제출하는거라,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잡혀있는걸로 확인 했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 내용은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3. 근로소득(1억원) + 사업소득 (순수익 8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비용을 터는게 좋을지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 중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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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뺍니다.

    2. 본인이 5월에 수기로 정정하여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3. 비용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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