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두개의 차선을 먹고 주차한 차는 신고 못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모잘라서 이중주차까지 하는데요.

그런데도 차선을 두개씩 먹고 주차를 하는 차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는 신고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고해서 벌금 좀 먹이고 싶은데 현행법상 그런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열 받아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열받네요

  •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해도 원하는 처벌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귀찮은걸 싫어하신다면 관리실에 신고를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