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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모잘라서 이중주차까지 하는데요.
그런데도 차선을 두개씩 먹고 주차를 하는 차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는 신고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고해서 벌금 좀 먹이고 싶은데 현행법상 그런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열 받아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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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해도 원하는 처벌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귀찮은걸 싫어하신다면 관리실에 신고를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