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한 자동차가 계속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느날 은 완벽하게 두칸 을 다 차지하고 이중주차 를 하기도하고
어느날은 아주 살짝 옆라인을 밟고 주차를 합니다.
다른 차량에게 주차방해 피해를 일으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주민대표(동대표)등과 상의하에 주차 규약을 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규약 등에 기하여 경고나 협조 등을 구하는 행위 등을 관리단 등의 명의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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