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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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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한 자동차가 계속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느날 은 완벽하게 두칸 을 다 차지하고 이중주차 를 하기도하고

어느날은 아주 살짝 옆라인을 밟고 주차를 합니다.

다른 차량에게 주차방해 피해를 일으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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