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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이어야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퇴직금 신청을 한 뒤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전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수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아직 주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야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