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의 근로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