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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5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의 근로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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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전세금 등에 사용하거나 본인 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체 취득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시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명의가 이전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로 다른 가족분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고려해보시것도 좋겠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