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에서 앞차를 추월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에서는 상대편차60 내차40 나왔어요
내차수리비는 백이십이 나왔어요
난자차를 넣었다고 찰떡 같이 밑고 있었는데 생돈을
내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미가입이면 수리비의 40%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자차가 미가입된 경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