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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콘도르61
따뜻한콘도르6120.07.15

자동차보험을 자차보험료까지넣었는데 설계사가 자차는빼고 보험을 넣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ㅠ

왕복2차선에서 앞차를 추월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에서는 상대편차60 내차40 나왔어요

내차수리비는 백이십이 나왔어요

난자차를 넣었다고 찰떡 같이 밑고 있었는데 생돈을

내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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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미가입이면 수리비의 40%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자차가 미가입된 경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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