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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프로야구 선수를 구단에서 트레이드 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이번 한국시리즈가 마무리되면 각 프로야구 팀은 휴식기를 거쳐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즌 시작 전 구단 간 선수들 트레이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해당 선수는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은퇴를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실제로 손혁 단장이 선수 시절에 트레이드를 거부하려고 은퇴를 선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트레이드 거부권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비시즌에 활발해지는 트레이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단이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트레이드)할 때는 해당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O 트레이드 관련 규정 요약
선수와의 협의 의무:
KBO 규약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에 따르면, "구단은 소속선수(육성선수)와의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 기간 중에 당해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은 선수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트레이드를 통보할 수는 없으며, 선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트레이드 거부권' (No-Trade Clause)의 부재:
하지만 KBO 규약상 '트레이드 거부권' (No-Trade Clause)이라는 명시적인 권리가 선수에게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다른 점으로, MLB에서는 대형 계약을 맺는 일부 선수들에게 계약 조항으로 '트레이드 거부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협의와 거부권의 차이:
'협의'는 구단이 트레이드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거부권'은 선수가 트레이드를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선수의 반대가 심하면 트레이드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규약에 명시된 '협의'가 곧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KBO 규약은 구단에게 트레이드 시 선수와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선수에게 절대적인 트레이드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드는 선수의 커리어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에는 트레이드 발표 전에 구단이 선수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해당 선수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프로야구선수는 fa 즉 프리에이전트 자유계약 신분이 되기전에는 자신의 소속된 구단에 묶여있습니다. 다른팀으로 옮길 수도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걸 거부하고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경우 해당 선수는 선수생활을 그만 두겠다는 의지로 싸우게됩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계약 조건과 리그 규정에 따라 트레이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수 계약에는 구단 간 트레이드 가능 조항이 포함돼 있어 선수본인의 동의 없이도 구단이 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습ㅈ니다. 다만 일부 특정 조건이나 계약 조항에있는 선수는 거부할 수도 있구요
트레이드는 선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단 간에 이루어집니다.
선수는 결국 따를 수 빆에 없습니다.
특정 계약 조건을 건 경우가 아닌 한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