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석수업(연가 15일)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 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