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회사 물건을 판매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아니고, 직원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할건데요.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요.
2.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 상품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시가에 판매할 경우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에 판매할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100원, 직원할인판매가 50원인 경우)
(차) 보통예금 60원 (대) 매출 50 + 부가세예수금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자사제품을 최종소비자로 매입을 한다면, 소매매출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제품을 판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매출채권(혹은 보통예금) 1100 (대) 상품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을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직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을 것이나 보통예금으로 결제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 현금 110원 (대) 매출 1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0원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직원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받는자에 직원의 주민번호 기재)하는 것이며, 그 외의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직원 판매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직원에게 판매하는 가격도 시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시가 미만의 금액으로 팔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시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분개는 일반 판매와 마찬가지로 차변에 현금, 예금, 매출채권 등으로 인식하시고, 대변에는 매출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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