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직원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받는자에 직원의 주민번호 기재)하는 것이며, 그 외의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직원 판매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직원에게 판매하는 가격도 시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시가 미만의 금액으로 팔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시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분개는 일반 판매와 마찬가지로 차변에 현금, 예금, 매출채권 등으로 인식하시고, 대변에는 매출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