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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직원이 업무보면서 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준경우에는 회사에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자료를 받아놔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업장의 업무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공제가능한 것이고
카드영수증과 카드번호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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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세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