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보면서 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준경우에는 회사에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자료를 받아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업장의 업무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공제가능한 것이고
카드영수증과 카드번호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세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