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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베리안허스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서 상에 과세표준명세 합계 100만원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추가로 10만원 정도를 기재했는데,
면세사업 관련 거래가 아닌데 여기에 작성했을 경우
이와 관련해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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