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10억원 초과 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 적용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나요?
직전연도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 적용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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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그 부분은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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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기존 납세 금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이 지연될 때마다 기존 납세 금액의 0.022% 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과소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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