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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화물차 과적단속대상은 무게로만 따지나요? 혹시 차선을 넘어갈것같은 화물은 과적단속대상이 아닌가요??


화물차 과적대상은 무게로만 규제하는건가요? 위의 사진에서처럼 차선에 딱 걸쳐진것은 과적대상이아닐까요? 도로가 곡선도있구해서 위험해보이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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