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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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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단속대상은 무게로만 따지나요? 혹시 차선을 넘어갈것같은 화물은 과적단속대상이 아닌가요??


화물차 과적대상은 무게로만 규제하는건가요? 위의 사진에서처럼 차선에 딱 걸쳐진것은 과적대상이아닐까요? 도로가 곡선도있구해서 위험해보이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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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목련개나리진달래입니다.화물차량의 적재물이 차폭보다 넓어지면 적재물초과를 경찰에 신고해서 허가 운행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기능하다고 합니다 허가안받고 가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 고발을 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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