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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할미새193
새까만할미새19323.05.04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면 특정국가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화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권과 특정스포츠에서 입상할때 주는 상품권도 화폐라고 할수 있는지 화폐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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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광의의 개념으로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의 개념의 화폐는 각 나라에서 유통되는 법정화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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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식인 화폐는 아니지만, 상품교환에 사용되는 화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화폐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상품권은 결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스포츠에서 입상할 때 주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권은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일종의 화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중앙은행 등에서 발행하고 통제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일부 상품권 등은 지역사회나 기업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화폐의 발행과 운영은 지역사회나 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국가적인 화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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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멩거(Carl Menger)는 “화폐는 물물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발명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지역 화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가리킨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으며,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립니다. 형태에 따라 종이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선불·충전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도 화폐로 봐야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해당 지역에서는 화폐처럼 사용되니 화폐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역 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역에만 사용 가능하니 제한이 있는 화폐정도로 규정하는것이 옳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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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의 규정이라기보다는 개념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상품을 구매하고 유통 할 수 있는 거래의 개념이 있으면 화폐라고 합니다.

    과거에서는 조개 같은 것이 화폐였죠.

    즉, 그것이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대체수단이 될 만큼의 어떤 상징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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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라는 개념 자체는 상품 교환이나 물물거래에 필요한 가치 척도가 되는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화폐의 수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은행권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상품권의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는 화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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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는 현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상품권과 같은 경우에도 상품 교화 가치의 척도가 되고

    그것을 매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화폐적 성격이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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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란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는 물건을 교환하는 데 쓰이며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며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대신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상품권과 지역화폐 또한 일부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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