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따로 법적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사망자 등록과 함께 사망하신 분의 예금이 모두 지급정지가 되며, 정당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해당 예금은 지급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 (보통 20년)동안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해당 예금을 '기타 잡수익'으로 '가수금 계정'에 입금을 해두게 됩니다.
만약에 정당한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에 은행은 이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하여 상속인에게 출금해서 상속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