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어지간한 재산은 다 조회가 됩니다.
이를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