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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192
신속한고라니19223.07.04

공사완료를 하였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보수, #지체상금, #공사감독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 감독관입니다.

지붕 보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계약 마지막 날에 딱 완료를 하였습니다.

준공 검사관과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고(맑은 날) 준공 검사관의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 사용자가 확인해보니 비가 샌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사 완료 보고서 양식에 보면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사용자 이렇게 3명의 도장이 들어가야 완료가 되며 재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넘어서 한번은 하자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비가 새는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건가요? 정당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공사기간 내 완료는 했으니 지체는 아니고 준공검사관도 확인했으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현재 진행상황은 최종적으로 준공완료x(재정으로 서류제출을 못함, 사용자가 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

공사기간은 지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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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아무리공사을다했어준공허가을받았다고는하나하자가생겨으면당연히보수는끝까지책임슬공사한분이져야맞는게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