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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카구19
굳건한카구1919.07.11

공장 누수공사 이후 계속적으로 같은 부위에 누수가 된다면 공사금액을 반환요청 할수있나요?

2019년 6월 공장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실리콘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곳에서 또다시 누수가되어 동일한업체사장님 에게 전화를 하여 누수가 되니 현장 확인 하여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배수관이 2개 막혀서 같은곳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여 견적서를 다시 받고 해당 업체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비가 오지 앓아 몇일 지나서 비가오고 같은곳에세 누수가 되니 획인해달 라고 요청을 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공사금액은 2번 지불을 한상태 입니다 이제 공사업체를 믿을수 없어 공사금액 반환을 요구와 피해보상 및 사기죄로 헝사고소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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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정말 어려운경우인데요. 일단 사기죄는 안된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예 하자보수 경력이 없는 업체가 아니라면 기술이 좀 부족한것이지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사기고소 했을때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판단상 실수다, 저쪽에서 관리 잘못이다, 고친게 잘못이란 증거있냐, 비안오면 괜찮다, 딴 공장은 괜찮은데 저기만 오지게 저런다 등)

    자 이제 민사쪽을 보면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받기는 힘든데 이론적으로는 공사비반환 요청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하면 변호사비가 안들더라도 감정비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누수의 원인이 수리업체 책임인지 객관적으로 알려면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감정해서 수리업체 책임이 몇 프로고 피해금액이 얼마다 라고 나와야합니다.

    그러려면 수리전 상태를 증명할 사진,도면도 필요하고요. 감정비만 들였는데 산정불가라고 결과나올수도 있습니다. 수리전후의 구조 및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수리업체 책임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송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다른 업체사용하길 권합니다.

    저는 이런일로 실제소송할때 벌어질 일들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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