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보드, 미리캠버스, 캔바 등 무료 디자인 플랫폼이 많이 생겼는데요.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플랫폼 디자인으로 로고를 제작해서 납품해도 해당 로고 이미지 요소에 대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납품할 때 어떤 조건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집이나 잎 모양의 로고 이미지 요소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이미지 요소로 로고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텐데 이런 경우 비슷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납품을 받는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로고를 의뢰한 업체들의 로고가 비슷할 텐데 서로 간의 분쟁이 있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POD 인쇄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작가를 명기하면 저작권에 문제 될까요?
또는 2차 디자인 저작물 작가 정도로 명기해도 문제가 될까요?
POD 인쇄 상품의 경우 위의 디자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고의 이미지 요소를 상품에 인쇄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