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되는 기관의 차이입니다.
국가직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선관위,감사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전국단위로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직의 경우엔, 해당 공고를 낸, "도","시","군" 단위에 소속되에 해당 행정구역내에서만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직렬의 공무원이라 해도 소속되는 곳에 따라, 그 역할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같은 농림직이라 해도, 군단위에 소속된 지방직은 일선에 나가 직접 농민을 교육하거나, 수해복구등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도, 국가직의 경우엔 국가 전반적인 식량 보급률을 조정하는 등 그 역할이 다르겠죠.
교육행정직 역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그 전반적인 규모면에서 보면 위와 다를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