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시행이 되나요?
뉴스를 보니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면 시행이 바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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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주식양도세등은 입법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기준완화 같은것은 시행령을 바꾸면 되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선거철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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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한다고 즉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절차와 제약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각 정부부처에서 실행할 것이구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라 쉽지만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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