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면 시행이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주식양도세등은 입법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기준완화 같은것은 시행령을 바꾸면 되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선거철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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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한다고 즉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절차와 제약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각 정부부처에서 실행할 것이구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라 쉽지만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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