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근로 1개월동안 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