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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짹짹이07
짹짹이07
22.02.23

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자인데 휴뮤일에 알바를 해서 일용소득으로 세금공제나 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일, 8시간 이상 21년 11월부터 일용신고 중입니다

알바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야하나요? 가입되어야 한다면 최소 근무일부타 소급되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 고용주가 알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알수있나요?

고용보험이 2곳에서 가입되어있을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가 없는 일용소득이 중복일 때 근로소득자라서 문제 생기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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