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가입